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미소환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서명인 수가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 주민소환제 유효 서명인 수를 4215명으로 최종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양양군민 15%인 377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는 조만간 김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20일 내에 소명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소환제 청구가 인용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선관위는 이르면 내달 중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율이 전체 투표 대상자 33.3%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만약 투표율이 33.3%보다 낮으면 김 군수의 직무 정지는 해제된다.
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도 들어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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