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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서울 이어 부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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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0 15:39:40 수정 : 2025-01-10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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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도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원에 즐비한 비둘기 떼. 연합뉴스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가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현재 비둘기, 참새, 까치, 고라니, 멧돼지, 쥐 등이 지정돼 있다.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문화 유적지 등 지정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비슷한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강서구, 동래구, 연제구, 북구 등 최소 6개의 구가 올해 내로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와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지구역을 지정해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점검과 단속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도 민원 제기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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