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선천성 질환 얻은 자녀… 공무원 준해 보상한다 [오늘의 행정 이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오늘의 행정 이슈

입력 : 2025-01-10 15:45:27 수정 : 2025-01-10 15:45: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한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 공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