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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지게 했다"며 지인 둔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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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0 15:52:03 수정 : 2025-01-10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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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를 성희롱하고 게임에서 지게 했다"며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의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범죄 원인으로 삼고 있다. 1시간 넘게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지인인 B씨를 둔기로 1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씨와의 온라인 게임에서 패배한 뒤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가 함께 있었고, B씨의 사망을 확인한 아내의 신고로 A씨는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아내도 성희롱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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