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여교사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 측에 알렸고, A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학교 학생 3명이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250여 차례 넘게 여성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만 300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3명의 가해 학생에게 각각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학생 3명은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로, 졸업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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