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정급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정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브로커 성모(6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6월께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 전 경정은 코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B(45·구속 재판중)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성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정은 성씨에게 6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추가로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전 경정 측은 줄곧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맞지만 부정처사(행위)와 인과관계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식사접대 등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6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전 경정이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골프 향응의 경우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브로커 성씨가 주장한 현금 600만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성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일관성이 떨어지고 A 전 경정의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뇌물의 공여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성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의 내용대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인정된 뇌물의 가액(골프 향응),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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