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누나를 협박하고 갈등을 겪던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20분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B씨(41)의 펜션에 찾아갔다. 이후 “나 전과 22범이다”라거나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펜션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펜션은 B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남매 사이였다. 그는 B씨가 “마약을 투약한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다음날인 19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아버지 C씨(66)에게 “죽여버린다”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는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러 존속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C씨와 휴대전화 개통, 금전 등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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