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조본 재집행 땐 투입 안 될 듯
尹 측 “국방부, 위법·부당한 지시 즉각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을 향해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관저 경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공조본의 1차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에 파견돼 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조본의 2차 영장 집행 시엔 1차 때와 달리 55경비단이 투입되지 않으리란 전망 속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 전문.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 보안 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 병력은 군사 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 지역으로서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무 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1월4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나아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비 병력을 동원할 경우 해당 부대의 철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 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미 1월3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하면서 수사관들이 관리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체포영장의 제시도 없이 철문을 훼손하며 들어와 침입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바 있다. 그리고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영장에 기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돼야 함이 당연하다. 더구나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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