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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입지 취소” 구민 손 들어준 법원…서울시 “항소할 것”

입력 : 2025-01-10 18:05:43 수정 : 2025-01-10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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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시는 10일 입장문을 내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그러자 구민들은 그해 11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구민들은 시가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주민 동의 없이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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