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내주 중 국회 본회의 상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1-10 20:04:45 수정 : 2025-01-10 20:04: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대법원장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넘긴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한 뒤, 14일 혹은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 준 것이 핵심이다. 다른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야당 ‘비토권’도 두지 않았다. 기존 민주당이 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무한정 거부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은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