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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드론 띄워 무단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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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0 21:05:06 수정 : 2025-01-10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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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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