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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죽을 것, 너랑 성관계 해야겠다"…여성에 흉기 휘두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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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1 15:29:03 수정 : 2025-01-1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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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전해졌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스1, JTBC '사건반장' 캡처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머리에는 10㎝ 이상의 상처가 5개에 달하고,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해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동료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 정말 처참했다.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있고 벽에도 튀어 있었다. 범인의 신발 자국까지 눈에 보여서 너무 놀랐다"라고 전했다.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글로 적어 상황을 전했다. 그는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봤다. 옆 칸에 있던 남성이 변기를 밟고 벽을 타고 넘어오려고 했다. 옷을 움켜쥐고 일어섰는데 밀치더니 다짜고짜 찔렀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도 흉기를 휘두르다 손을 다쳤던 것 같다. '어? 나 여기 왜 다쳤지? 왜 빨갛지?'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JTBC '사건반장' 캡처

범행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동료는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너 바지 벗어라'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진정을 시켜야 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던 거다"라고 전했다.

 

B 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A 씨를 밖으로 유인했고, A 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하지 못하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 씨는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B 씨에게 악수를 청한 것. B 씨는 그냥 가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거듭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악수에 응했다.

 

이후 A 씨는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다.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게 된 B 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 만에 가해자 위치를 알아내고 체포했다. 첫 신고가 접수된 뒤 화장실에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경찰은 동일인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난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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