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도 정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다.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 업무지침에선 기존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됐다.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했던 데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업체 책임도 강화했다. 공사업체가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잔재물까지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누락 건축물 발굴을 위해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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