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 이하 대상… 최장 1년간
서울 은평구가 올해도 관내 무주택 1인 가구인 19∼39세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인원이 전년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됐다. 지원 기준인 임차 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가운데, 8000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에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한 60만원 이하, 소득은 중위소득 150%(358만8019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엔 연장자를 우선 선발한다. 결과는 올해 3월 중 발표하며, 월세 선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매달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청장년희망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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