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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에도… 검찰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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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16:31:32 수정 : 2025-01-22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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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22일 열린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2023년 11월 10일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라디오 방송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김 후보가 사적 개발 이익을 노리고 자신의 공약에 이 공원을 국가정원화 하겠다고 내세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런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거짓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2024년 11월 28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또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신영대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을 자신의 치적이라며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신 의원 측은 양형부당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옆에서 건네준 마이크를 이용한 것”이라며 “부주의로 항소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 시장과 동일한 내달 19일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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