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확보 압색 시도 경호처에 막혀
최대 28일까지 시한… 빈손 송부 우려
국조특위, 尹 등 7명 동행명령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20·21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선 구치소 현장조사마저 거부당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대통령경호처 반발에 가로막혔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재차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조사를 거부한 만큼 구치소 내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일과 21일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무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양측은 구속기한 연장을 감안해 총 20일의 반씩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8일까지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이보다 1∼3일 짧아 사건을 빨리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소득 없이 끝났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수처 압수수색 시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거부 뜻을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지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합의 없이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고, 박준태 의원도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위원장이 균형을 잡아 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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