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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심판 신청… 與 “노골적 재판 지연”

입력 : 2025-01-23 06:00:00 수정 : 2025-01-23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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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받아들이면 2심 재판 중단
조기대선 앞두고 尹 언급 신중 모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12일 만에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언급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단 한 차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개회의가 끝나기 직전 예정에 없이 당 백드롭(배경막)의 문구가 윤석열정부 구호와 같다는 언론보도에 해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체포, 탄핵심판 등 사상 초유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넘어 열흘 넘게 윤 대통령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정당성을 박탈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박영준·유경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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