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후인 2028년에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대통령 측근에 의해 미 연방 하원에서 공식화됐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오글스(공화·테네시) 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수정헌법 22조를 수정하자는 촉구가 담겼다. 수정헌법에 ‘누구도 대통령 임기를 4번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3연임 및 연임 후 3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3선을 허용할수 있다는 의미인데 연임에 실패하고 4년 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조항이다.
오글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쇠퇴에서 벗어나 다시 위대한 국가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수정헌법 22조가 수정되면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담한 리더십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글스 의원은 이달 초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덴마크와의 교섭권을 트럼프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법안들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측근이다.
수정헌법 22조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대통령의 임기를 재선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촉구의 의미만 있을 뿐으로 실제 개헌을 위해선 의회에 개헌안이 제출돼야 한다. 개헌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이후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에서 주 의회의 비준이나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3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모임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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