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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소에 與 “불법에 편법 더해”, 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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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6 20:14:27 수정 : 2025-01-26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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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尹 구속기소

여야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26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검찰 특수본은 보완 수사가 없었어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가 있고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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