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유치원 교사 앞에서 데이트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뱉고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유치원생의 아침 등원을 지도하던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다”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에 다른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약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다시 유치원에 방문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며 다시 소란을 피웠다. 또 “가만히 두지 않겠다”거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협박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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