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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서두르되,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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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4 23:22:44 수정 : 2025-02-04 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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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현 9%서 15%로 올려도 재정안정 불가능
관련법안·특위 통해 미래 부담 줄일 묘안 짜내야

국민연금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재정계산이 2023년에 5번째로 시행되었다. 2023년 재정계산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월급의 40%로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내는 돈)를 현재 9%에서 15%로 6%포인트나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우리 연금이 처한 민낯이다.

2023년 1월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회의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었다. 필자 제안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과 다른 위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2%(또는 13%)”안에 대한 투표 때문이었다. 전체 15명 자문위원 중에서 10명(3분의 2)이 필자 제안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지지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내는 돈만 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년 동안 진행된 연금특위 이후에,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졌다. 시민대표단에 연금을 학습시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연금을 공부했다는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 즉 지금보다 연금을 25%나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공부했다는 시민대표단 다수는 왜 25%나 더 받는 안을 선택했을까?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은 기금 소진 후의 보험료가 43.2%(2078년)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학습자료로 제공된 이 내용을 공론화위원회가 삭제함으로써, 시민대표단에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일어난 대참사였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때는 역발상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 즉 받는 돈은 지금보다 10%포인트(25%) 줄이고, 3%포인트(33.3%)를 더 내도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때부터는 월급의 26.5%나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예상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빚을 국민연금이 지고 있어서다. 필자가 소속된 연금연구회가 ‘미적립 부채’, 즉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액수가 1825조원을 넘어섰다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험료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연금 더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다. 그것도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다. 개악 중에서도 그런 개악이 없는데도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내로 연금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후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작년 5월 야당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안의 실상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연금월급을 10%, 즉 경제성장률의 5배 이상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그 후과는 참담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 손자·손녀세대의 피멍이 들게, 아니 허리가 부러지게 할 일이라서 그러하다. 그러니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거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포인트가 인상된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안에 비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나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국회 환노위 등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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