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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 현실화 …헌재 ‘尹 탄핵심판’ 신속 심리 제동

입력 : 2025-02-04 18:59:19 수정 : 2025-02-04 2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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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로
13일 8차 변론까지 ‘8인 체제’로 심리
문형배·이미선 4월 퇴임 전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졸속 심리’ 논란을 종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마 후보자 합류가 미뤄지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심리 방침에 제동이 걸렸고, 결과적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 시에도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브리핑에서 권한쟁의 사건 선고연기를 두고 “3일 자로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명령이 나왔다”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2일 권한쟁의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변론을 종료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재개를 거듭 요청하자 헌재는 선고 2시간여 전인 오전 11시57분 선고연기를 알렸다.

 

10일로 잡힌 변론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마 후보자는 13일 8차 변론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한다. 선고기일에만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두고 나오는 ‘공정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18일로 예정돼 있어 ‘7인 체제’로 선고해야 하는 변수가 버티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사실 관계 확인을 결심 이후 요청한 것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결정 나더라도 실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협의하고, 법제처 검토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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