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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몰래 ‘찰칵’ 불법 촬영한 남편...“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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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4 17:52:22 수정 : 2025-02-04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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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불법 촬영물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가한 아내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B씨(5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A씨와 내연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였다. B씨는 남편 A씨가 과거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다시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B씨)은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남편과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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