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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