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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 방송 중 허위 공표 불성립 판시”… 檢 “헌재, 합헌 결정… 위헌심판 기각해야”

입력 : 2025-02-05 17:59:16 수정 : 2025-02-05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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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방송 방법으로 나가는 토론자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송’을 불명확한 용어로서 넣은 게 아닌가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도록 제청해주십사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행위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법관의 해석과 선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게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기에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여당에선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본인의 재판을 늦추고 대선을 빨리해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5일 채택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신청했다.


유경민·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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