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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지연 “임금체불 뿌리뽑을 것”…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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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9 16:30:49 수정 : 2025-02-09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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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 증가…2024년 28만여명 피해
조 의원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노동자 생계 보호할 것“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국회가 칼을 뽑아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연합뉴스

실제로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 피해 근로자는 27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만3000명. 임금체불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에선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기업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청문회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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