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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무혐의… 檢 “증거불충분”

입력 : 2025-02-09 19:29:19 수정 : 2025-02-09 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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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로 고가 옷 구입 의혹’은 “계속 수사”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고발된 지 13개월여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11월7일 당시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샤넬 측이 동일 모델의 재킷을 김 여사에게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국립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란 게 조사 결과다.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 크루즈 컬렉션’에 출품·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들어 기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강습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혐의 중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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