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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혹서기 근로자 안전 미리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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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0 23:29:07 수정 : 2025-02-10 2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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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중 폭염은 매년 다수의 온열질환자를 발생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정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 휴식, 그늘 또는 바람을 핵심으로 하는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고 실천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가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복임 울산대학교 교수·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더디게 하거나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인지 상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실내외 작업장에 온·습도계 비치를 의무화했다. 옥외 이동 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는 냉방과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작업장 온도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33℃를 넘으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신체활동으로 인해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도한 열 부담 기준인 심부 체온 38℃에 도달하는 데 최장 2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식으로 작업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은 의무 휴식 시간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용 보랭 장구 지급이나 냉방·통풍 장치 가동 등의 체온상승 억제 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보완하고 있다. 더불어 체감온도에 따른 조치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작업장 상황은 작업 강도, 작업공정, 다루는 물질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작업 현장의 특성에 맞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폭염 속 근로자의 건강 보호 초석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고 고무적이다.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과제도 여전히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없이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등 폭염 예방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원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이 기후변화 시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믿는다.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폭염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 가족, 이웃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이복임 울산대학교 교수·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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