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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소희 “故 오요안나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 열고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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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0 16:31:15 수정 : 2025-02-10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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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회사 측의 사전적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MBC는 사전 예방노력을 하지 않은 ‘나쁜 사내 문화’를 보였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부족함으로 고 오요안나씨 유족의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게 청문회를 통해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 오요안나씨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9년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을 급하게 신설했지만 졸속개정으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판이 많다”며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월 10일 1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 모두 동의했다”면서 “향후 2차, 3차 토론회에서도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나가겠다. 이번주 금요일(14일) 긴급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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