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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가상자산 은닉 혐의' 김남국 前 의원 1심 무죄

입력 : 2025-02-11 06:00:00 수정 : 2025-02-10 2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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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사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이체했고, 다음 날 밤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2021년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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