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 위반에 엄정 조치하라” 주문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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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11일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와 관련해 MBC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 측이 자체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한 뒤 관련 자료를 받아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거부와 고인 외에도 추가 피해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는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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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지난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씨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원고지 17장(약 2750자)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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