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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소위 통과

입력 : 2025-02-12 06:00:00 수정 : 2025-02-11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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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3일 법안 의결
삼성 2조3000억 추가 혜택
R&D 공제 기한도 7년 연장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시설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반도체 업계 지원에 속도를 낸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가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처리한 이른바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반도체 기업에 본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DS)분야에 46조3000억원의 시설투자를 했다고 공시했는데,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가 됨에 따라 약 2조3000억원의 세금을 덜내게 된다.

여야는 아울러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늘리는 등 R&D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기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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