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아버지 살해 미수 혐의도
경북 구미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교육청이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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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최종 해임했다. 도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서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더 이상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 공식 진단서를 내야 하고 복직 시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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