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이유로 국토부 부착 제외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타는 제네시스 G90 차량의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을 흰색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경호·보안·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흰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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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이 타는 2024년식 G90은 9000만원대에 달하는 차량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공수처 차량이 습격당한 점,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오 처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 협의를 거쳐 번호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는 제대로 못 하고 신변 보호만 신경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일임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대통령실과 관저 등 압수수색에 연이어 실패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라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 총리 사건은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며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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