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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불법 우롱차 논란에 선제적 사과 조치 나섰다

입력 : 2025-02-14 19:51:50 수정 : 2025-02-15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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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없이 차 불법 반입…한글 허위로 부착
살충제 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대표 검찰 송치
현대百, 정지영 대표 명의 사과문…“전액 환불”

대만산 ‘농약 우롱차’를 불법으로 수입한 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현대백화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액 환불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오른쪽 사진은 정상 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한글로 허위 표시한 우롱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A씨를 지난달 24일부터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식약처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이다.

 

논란이 된 브랜드는 드링크스토어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카페 2곳에서 1만5890잔(8000만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사용한 차, 음료류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퓨테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디노퓨테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지난 11일 A씨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난해 여러 번 갔었는데 찝찝해서 어떡하냐” “돈 주고 살충제를 사마셨다” “이미 마신 고객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 “백화점 입점 기준과 관리 내역을 공개하라”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지영 대표는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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