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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연락 안 됩니다” 수능 출제위원 암시하고 ‘뒷돈’ 더 받은 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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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15:46:02 수정 : 2025-02-18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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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사∙사교육업체 간 ‘문제 거래’ 적발
현직교사 249명, 6년 간 212억9000만원 챙겨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만들어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교사 249명이 적발됐다.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6년 간 불법 거래로 챙긴 챙긴 돈은 2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거래가 93.4%(198억800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고교 교사인 A씨는 8개 업체에 문제를 꾸준히 판매해 5년 간 6억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당시 알게 된 교사들을 끌어들였다.

 

B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2020년 10월 한 달 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능 출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선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 교사의 문항 거래액은 20개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랐다.

 

C교사는 교사 35명을 끌어들여 문항 제작진을 꾸린 뒤 배우자가 설립한 ‘문제팔이’용 출판업체를 통해 이들이 제작한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았다. C교사 부부가 만든 업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부터 4년 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원이 외부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문항 거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를 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수능 직전 유명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에 출제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문제는 동일한 지문이 수능을 한 달여 앞둔 10월쯤, 대형입시업체의 한 ‘일타 강사’가 만들어 판매한 모의고사에 실리면서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 위원이었던 대학교수 D씨가 23번 문제를 만들면서 EBS수능 연계 교재에 있었던 해당 지문을 활용했고, EBS 문제를 만든 교사와 친분이 있었던 다른 고교 교사 F씨도 이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강사에게 넘겼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유착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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