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면소 가능” 비판 일어
결국 소급 적용 부칙 빼고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당법 위반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철회됐다.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철회 안건을 가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김 의원 등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특례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당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진 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이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진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 등은 지난 1월 소급 적용을 담은 부칙을 빼고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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