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조지호 구인장… 불출석 사유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연다고 18일 밝혔다. 건강상 사유(혈액암 투병)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10차 변론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헌재가 속도전에 나서며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 조 청장 순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2시간씩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차 변론은 오후 9시 이후에나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기일을 잡자 같은 날 오전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촉탁(요청)한 점도 기일 변경 불허 사유로 제시됐다. 다만 거듭된 윤 대통령 측 요청에 재판 시작 시점을 한 시간 뒤로 미뤘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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