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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존버킴', 보석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또 코인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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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2 13:13:52 수정 : 2025-02-22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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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8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 박모씨가 2000억원이 넘는 또 다른 가상자산 사기로 다시 구속됐다. 그는 존버킴이라는 닉네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인증해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와 공범인 코인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 약 2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이들의 범행 수익은 약 680억원으로 파악됐다.

 

아튜브는 2021년 3월 코인원에 상장됐다가 지난해 3월 상장폐지 된 코인이다. 이 코인은 상장 20분 만에 2000배가 올라 화제가 됐다. 검찰은 이 코인을 사업 의사가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목적으로 발행된 스캠 코인으로 봤다.

 

박씨의 재판 과정에서 아튜브를 비롯한 오로라, 티엠씨, 비엠피, 아스타, 타리월드 등 9개 가상자산들과 박씨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 코인원에 상장됐던 코인들이다.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의 시세조종으로 피해자 1만8000여명에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3일 1억원의 보증금 등으로 박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포도 시세조종 혐의로 출국 금지된 박씨는 2023년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을 통해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7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17일 만기 출소됐다가 같은 날 다시 구속됐다.

 

박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들을 사서 인증하는 것을 즐겼다. 닉네임 존버킴은 박씨의 대명사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인 박씨의 차량 13대를 압수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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