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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구속’ 공수처 숙원 들어준다는 野, 벌써 논공행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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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4 23:31:23 수정 : 2025-02-24 2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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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2025.2.24/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두 배인 50명, 수사관을 포함한 일반 직원 정원도 6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사 임기를 최장 12년으로 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모든 검사에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아무리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설치한 기관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권을 갖는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공수처가 일단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수처가 재량으로 모든 고위 공직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매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법원 등 독립적 헌법기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공수처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을 한꺼번에 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주려는 배경은 삼척동자도 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마저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은이자 논공행상이 아닌가. 공조본에 포함된 경찰의 지원 덕분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긴 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의 무능엔 눈을 감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계엄 사태 이전 공수처의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21년 출범 후 4년간 800억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 2년 가까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이럴 거면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공수처가 ‘특정 정당을 위한 청부 수사기관’이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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