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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소득대체율 1%p차,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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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4 23:31:35 수정 : 2025-02-24 2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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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부분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5%로 높여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44%까지는 수용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평균 소득의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각각 고집하며 입씨름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정치권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매몰돼 협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양측 모수개혁안은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44%(민주당) 모두 현행(40%)보다 연금을 더 받는 구조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 44%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동일하다.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44%안이 2047년으로 1년 앞설 뿐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준의 차이는 아닌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개혁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여야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 기대여명이 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지난주 빈손으로 끝난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깊게 논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발동 전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을 붙여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가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민주당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당도 ‘민주당 주장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처럼 불가피하게 국민 부담과 불만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은 국정 리더십이 공백인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수개혁조차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간 눈치만 보다 제대로 추진된 적 없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발표된다면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그간 개혁 논의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까지 감안하면 여야는 2월 국회 안에 ‘1%포인트 차’를 넘어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루 약 885억원씩, 연간 32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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