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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용적률 ‘업’… 건설업 살린다

입력 : 2025-02-26 06:00:00 수정 : 2025-02-25 2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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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마련

TF, 2024년말부터 42건 지원안 제시
제2종 200→250% 등 3년간 완화
공공기여·인허가 등 부담도 낮춰
오세훈 “공공건설 체질 개선할 것”

서울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철폐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42건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 두 달여간 TF를 통해 현재까지 규제철폐안 34건,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8건 등 42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새로 발표된 규제철폐안은 21건, 지원 방안은 7건이다.

신규 규제철폐안 중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눈에 띈다. 33호는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공공발주 관행·불합리 개선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TF에는 건설 관련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 7곳,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TF를 통해 주택·도시 관련 제약을 해소해 민간 건설투자를 독려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규제철폐안 16건이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관성적 토지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개선(3건) 등이다.

업계 관행과 불합리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철폐안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나왔다.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 지원 1건)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지원 분야에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 등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극복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철폐안 8건과 지원 방안 7건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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