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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김민희 출산 땐 홍상수 호적·재산상속…“본처는 억울하다” [연예가 소식]

입력 : 2025-02-27 21:00:00 수정 : 2025-02-28 0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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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본부인 동의 없어도 혼외자 입적 가능”

 

배우 김민희가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앞둔 가운데, 태어날 아이의 호적·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김민희의 혼외자에 대해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AP연합뉴스

MC들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재산 상속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도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BBS 제공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뒤 연인 사이가 됐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홍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 소송으로 넘어갔으나 2019년 6월 기각됐다. 이후 홍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공항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홍 감독과 베를린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 “애들 잡지 않는다” 한가인, 극성맘 논란에 해명

 

배우 한가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배우 한가인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극성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가인은 2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이번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애들 공부를 엄청 시킨다고,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엄마랑 시간 더 보내고 싶다’면서 유치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은 제가 24시간 밀착 육아를 하고 있다”며 “3월부터 가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영재로 알려진 큰딸에 대해서는 “너무 웃긴 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만 다닌다”며 “학원 가기 전에 제가 ‘최소 3개월은 다니는 거야’라고 약속하려고 한다. 또 금방 그만둘 거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시킨다고 할 애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생활고 고백’ 사유리, 또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방송인 사유리와 아들 젠.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사유리가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

 

사유리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심하게 장염에 걸렸다. 그리고 젠에게도 옮겼다. 젠 미안해”라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 사진을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젠이 아파하다 지쳐 잠든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앞서 사유리는 15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신용카드가 없고 외국인이라 대출도 안 된다. 너무 힘들어서 매니저에게 50만원을 빌린 적 있다.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또 “아들의 돌반지를 팔려고 금은방에 가려는데 도저히 못 팔겠더라. 월급날 일주일 전인데 15만원밖에 없었다”면서 마침 재방료가 들어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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