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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1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70억 유산' 새엄마 몫?…남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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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8 14:10:23 수정 : 2025-02-28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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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1년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70억 원을 새엄마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매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관한 남매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성 A 씨에 따르면 통이 크고 호탕한 아버지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는 것처럼 투자에 손을 댔다 하면 크게 성공했다.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 그 당시 휴대폰의 잠재력을 보고 통신회사 주식을 사서 큰 이득을 봤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했다. 덕분에 남매는 지금까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풍족하게 자랐다.

 

A 씨는 결혼해 두 딸을 낳았고 여동생도 아들과 딸을 뒀다.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다. 남매가 혼인신고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1년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확인한 아버지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을 합해 70억 원에 육박했다.

 

A 씨는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상속을 포기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총 70억 중 30억 원, 새엄마에 상속…남매가 상속 포기 시 단독상속

 

유혜진 변호사는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 준다.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사연자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 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 원, 남매는 각 20억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예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적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이 달라졌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만약 사연자 남매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인이 된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상속 포기를 번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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