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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하향 52%·유지 22%…한국 부자 재산규모는 ‘33억원’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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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8 11:42:32 수정 : 2025-02-28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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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할만한 재산 규모’는 33억원, 서울에 거주할 경우 평균 44억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2월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52%,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 12%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보다 많아 여타의 정책 현안에 비해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9%, 반대한다는 응답이 19%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9%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63%도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4%가 찬성했다.

 

최근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 방식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에 따른 ‘현행 유산세’(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따른 ‘유산취득세’(53%)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몇 억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10억 원’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억, 30억, 50억’(각각 14%), ‘100억’(12%), ‘5억’(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미만’ 8%, ‘10~19억’ 25%, ‘20~29억’ 15%, ‘30~49억’ 15%, ‘50~99억’ 14%, ‘100억 이상’ 14%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원이라고 밝혔다. 2014년 25억, 2019년 24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다만 중앙값(median)은 2014년 10억, 2019년과 2025년 2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는 평균 44억원, 인천·경기 34억원, 비수도권 20억대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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