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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아요”…‘제2티메프’ 될까 우려 확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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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5 18:11:12 수정 : 2025-03-05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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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업,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확대
SNS·중고사이트, 상품권 판매 처분글 잇따라
“극단적 상황 발생 안 해…시장 불안 줄여야”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제휴처에서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영업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시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와 유통사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

 

CJ푸드빌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에서의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CGV도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

 

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 호텔신라와 HDC 아이파크몰 등 여타 제휴처들도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HDC 아이파크몰 관계자 “전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에 따라 향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금일 상품권에 대한 사용 중단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의 대규모 상품권 거래소에서도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전액 변제된다. 그러나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세금, 임대료 같은 필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만큼, 상거래 채무의 경우 변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마트와 익스프레스 외에 외식업체, 호텔 등 20여곳에 달해 앞으로 사용 제한을 두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당근마켓 캡처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시 판매자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상품권 제휴처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카페에서도 “홈플러스 사용권을 빨리 써야 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글이 하루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판매글 외에 다른 유통업체 상품권으로 교환을 원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업계의 상품권 결제 중단 조치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이다. 전체 매출에서 상품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더러 제휴처 사용은 4%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홈플러스의 영업력은 약화되겠지만, 티메프 때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협력업체가 신용 거래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현금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홈플러스의 비용이 추가로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티메프에 비해 직매입 중심인 홈플러스는 보유 재고를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티메프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협력사 불안과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시장의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경영학)는 “홈플러스의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재무적 이슈이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현실이나 실제보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시그널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패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갖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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