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8차례 산림법 위반
제주시가 주최하는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총 8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4월 새별오름 불놓기 구역 중 일부가 초지에서 제외돼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행사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해진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놓기를 할 수 있었으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 등으로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당시 제주시가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하면서 든 사유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애월읍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14∼16일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오름불놓기, 달집태우기, 횃불대행진 등을 디지털로 전환해 새롭게 연출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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