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수입차량에 전처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들을 동승자로 번갈아 태운 다음 고의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내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할 방침이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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