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로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공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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