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상간녀가 부부침대에서 나체로 함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조차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성이 면접교섭권을 줄이고 싶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편 외도로 어른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지만 자녀와는 무관하다는 견해다.
앞선 9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 후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강사인 남편 B씨와 결혼해 자녀를 두는 등 평온한 일상을 지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둘째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그냥 넘긴 건 A씨의 잘못이었다. B씨는 시험관 시술로 A씨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게 된다. B씨가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A씨는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며 “집에 가보니 남편이 상간녀랑 알몸으로 누워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간녀는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의 부모”라면서 “불륜을 들킨 남편은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이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는 황당한 말을 내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양육비를 받지 않고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른다”면서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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